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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상표 등록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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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제품을 출시하게 되는데 독자적인 브랜드 네임을 사용하면 좋 지만 이를 관리하고 발전시키기까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공동 브랜드를 사용해 제품 판매를 높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중소기업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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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입니다.
상표 개발 능력과 브랜드 전략 활용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에게 공동상 표 개발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을 이용하면 됩니다.
공동상표 지원사업은 크게
① 공동상표개발 지원사업 : 공동상표를 도입ㆍ이용하고자 하는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마케팅을 실행하기 위해 공동 상표 개발을 추진할 경우 심사를 거쳐 상품개발(네이밍, 디자인 등) 및 상표개발 후 홍보(카다로그, 신문, 홍보 등)를 총비용의 70%(상표당 최대 30백만 원이내)까지 지원합 니다.
② 공동상표 홍보지원사업 : 개발 완료된 공동 상표의 경우 홍보의 필요 성이 높을 경우 TV, 신문, 잡지 등의 언론매체를 정하고 홍보용 비용의 70%(상표당 최대 40백만원이내)까지 지원합니다.
무도장, 골프장, 스키장, 도박장, 주점 또는 욕탕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 청기간은~4월 26일(2013년)까지이며, www.smsmarketing.go.kr에서 온라 인 접수를 합니다. 문의처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마케팅 지원2팀(02-6678- 9354)입니다.
기업건강관리팀은 진단기업에 추천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치유사 업, 참여절차, 신청서식 및 유효기한,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내용 등 에 관하여 성실히 안내해 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042-481-4398)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궁금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연락 또는 중소기업 종합정책정보 포탈 ‘기업마당’ (
www.1357.go.kr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경영판로국 공공구매판로과
(☎ 042-481-4398)
관련법령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목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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