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행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임기제공무원 임용과 관련해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필요성
2. 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 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 임용자격
5. 공고 계획
6. 임용요건
지방공무원인사분야통합지침
Ⅺ. 임기제공무원 인사관리 / 2. 임기제공무원 임용(임용령 제17조 및 제21조의3)
가. 임용계획 수립
○ 임용권자는 임용계획을 수립하여 임용공고 이전에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다만, 이전에 이미 임용계획에에 대하여 의결되었던 주요내용(업무내용?자격?사업수행기간 및 임용조건 등)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예 : 전임자의 잔여 근무기간 임용 등)에는 생략이 가능함
- 인사위원회는 그 의결로 임용계획을 반려할 수 있음. 반려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이 경우 7일 이내에 임용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함
※ 임용계획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수행기간, 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 책임도?난이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임용인원, 임용예정직급 및 임용방법 등 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
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첫번째 질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및 지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업무내용, 임용기간, 임용요건 등 주요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동 건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은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번째 질의는 14개월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번째질의는 임용령 및 지침 규정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 업무내용, 임용기간, 임용요건 등을 인사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능한 신규로 임용약정을 해야되는 사항으로 임용계획을 수립해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에 임용절차를 진행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과(2100-3791)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날 되시길 빕니다 .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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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