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70)」에 따르면 기타경력 인정대상중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동일분야 10할이내, 비동일분야 7할이내)"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이 해당됩니다.
(단, 비동일분야 근무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함)
* 동일분야는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으로
-이 경우 ‘동일한 분야’는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취득(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등의 경우 법령에 의하여 국내에서 인정되는 자격증 및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별표4의 관련 자격증·박사학위 그리고 관련 학과와 동일하거나 동등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후 그와 동일한 전문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거나 자격증·면허증·박사학위 없이 근무한 경력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등 각 직종별로 민간근무 경력을 요건으로 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서 관련 직무분야로 인정받은 경력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경력인 경우 ‘동일한 분야’로 인정하되, 기관별 「호봉경력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합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기업에 해당하며, 비정규직(상근) 경력 인정 환산율은 근무경력 관련 여러 정황(업무의 전문성, 근무기간, 기업체규모, 근무인원,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각 경력종류별 동일분야 또는 비동일분야 경력인정 환산율 범위 내에서 기관별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를 거쳐 결정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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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9조의2(전력조회 및 경력의 심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