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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성과금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2013년 10월 31일자로 명예퇴직한 경우, 2014년에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지방공무원
상여금
명예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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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성과상여금은 지급기준일(연1회 평가시 12.31)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이 지급대상이므로, 지급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성과상여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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