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입니다.
PC방 신규 등록시 공동명의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공동명의의 영업 신청자 중 한명만 직접 왔을 경우에는 다른 영업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 등 위임에 필요한 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게임콘텐츠산업과 (☎ 044-203-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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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