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취득시 취득세세율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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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관려하여 바뀐 세율 체계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의 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말하는 취득당시의 가격이 지분율을 적용한 가격인지, 1구의 물건을 기준으로 역산한 가격인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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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상 지방세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명의 주택 취득시 적용세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취득당시의 가액이 6억원 또는 9억원 이하인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세 경감비율을 다르게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두8295판결 인용)이므로 당초 유상거래 및 생애최초 감면 운영시 주택감면은 대물감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과는 무관하게 1세대의 완전한 주택의 가액으로 감면여부를 판단?운영하였습니다.
  ○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인하한 취지는 주택시장 정상화 및 서민주거안정의 지원 차원에서 1구의 주택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6억이하 1%, 6억초과~9억이하 2%, 9억초과 3%로 차등세율을 설정한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에서의 공유물에 대한 세율 적용규정은 차등세율의 기준이 되는 취득당시의 가액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1구의 완전한 주택을 기준으로 취득당시의 가액을 판단한 후 공유자별 지분비율대로 각각 세액을 안분?산정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의 적용은 공유지분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1구의 주택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여 지분 비율대로 세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02-2100-3945)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45)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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