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상기 질의사항은 우리부가 업무 편람으로 각 지자체에 배포한 사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서의 신고 수리가능 여부(법제처 해석, ‘09.04.02)
- (질의요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포함함)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이 집합건축물 중 공용부분인 복도를 포함하고 있어 「건축법」 및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 (회신답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포함)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에 요구되는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법 건축물에 대한 영업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건축 관련 주무부서의 의견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적법성과 영업 행위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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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