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현황>
ㅇ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688.55㎡ : 1981. 9. 9 준공허가
ㅇ 위반건축 지상 1층 73㎡

1. 당구장 신고건물은 2층임으로 위반건축물과 관계없으므로 신고수리 가능한지?
2, 건물이 위반건축물임으로 층수와 상관없이 당구장 신고수리는 불가능 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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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입니다. 

상기 질의사항은 우리부가 업무 편람으로 각 지자체에 배포한 사례와 유사한 부분이 있어
안내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서의 신고 수리가능 여부(법제처 해석, ‘09.04.02) 
   - (질의요지)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포함함)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이 집합건축물 중 공용부분인 복도를 포함하고 있어 「건축법」 및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 (회신답변)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포함)을 개설하려는 건축물이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의료법」 상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에 요구되는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 

아울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에 관련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법 건축물에 대한 영업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건축 관련 주무부서의 의견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적법성과 영업 행위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044-203-3156)
    관련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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