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일반 임기제 공무원 8급(상당)을 2012년 6월 채용하였으나 2014년2월 사퇴로 신규로 8급(상당)을 채용하는데 당초 조건을 그대로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질의: 2012년 자격요건중 “문화관광 홍보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자로 관광통역안내사(한국관광공사) 자격을 소지”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 기준을 갖춘자로 한정하였으나 변경 내용은 “문화관광 홍보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자로 관광통역안내사(한국관광공사) 자격 소지자 또는 영어능통자”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 기준을 갖춘자로 변경 공모가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