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가 2014년도 국가직 9급에 합격하면 2015년에 임용되어 근무하면서 당해 국가직7급 또는 5급 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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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채용관리과입니다. 
먼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국가직 공채시험 응시자격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등에 근무하고 있으시더라도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것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채용관리과(☏02-2100-1562)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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