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A공무원의 경우
-1993.4.23 기능10급 지방운전원 임용
-2001.2.28 의원면직
-2010.5.1 기능10급 지방운전원 임용
-2011.12.31 기능9급 승진
-2013.12.12 직종개편 전환
1.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에 따르면 "퇴직 전의 재직기간중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키되,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부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에 한정한다"
2.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승진소요최저연수)에 따르면 "기능9급 이상의 경력은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기간에 산입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질의)이런 경우 10년 이내의 재직기간만 재직연수에 포함됨으로 의원면직전(2001.2.28) 재직기간은 포함되지 않아 근속승진대상자로 볼수없는지요
※ 현재 인사랑 시스템상 근속승진대상자로 포함되어 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