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① 7->6급으로의 근속승진은 직렬별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7급 12년 이상 재직자의 20%의 범위에서 승진인원 수를 확정하는 것이며,
② 7급 12년 이상 재직자로 작성된 승진후보명부 순위를 기준으로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른 배수범위에 포함된 자 중 ①에 의해 결정된 인원수 만큼 승진임용시키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0)
|
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