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전환자 근속승진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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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직전환자의 근속승진일 문의드립니다.
2. 대상자의 임용발령사항입니다.
95.1.10 기능기계10급 임용
96.7.22 기능기계9급 승진(심사)
03.8.25 기능기계8급 승진(근속)
06.6.29 기능사무9급 전직
08.1.23 기능사무8급 승진(근속)
12.2.6 행정8급 일반직전직
3. 이 경우 행정7급으로의 근속승진가능일은
기능직 경력중 사무8급 경력뿐만 아니라 기계8급 경력도 합산하여
승진소요최소연수 2년이 지난 14.2.6일이후부터 가능한 것인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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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상기사례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4853호 제6조 제2항에 따라
기능8급 및 행정8급 경력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7급으로의 근속승진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시 
기계8급, 사무8급, 행정8급 경력을 합산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는 행정8급 임용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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