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기관의 다른 부서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처리하는 경우, 이에 관하여 접수 시 별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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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1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그 목적 범위 내에서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동일기관에서 업무를 목적으로 정보를 공유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가 없어도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단, 동의 항목 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목적(복지정보, 사회복지시설소식 제공 등)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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