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쉽 회원 포인트 부여 및 사용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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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멤버쉽 회원의 포인트 관리를 위해 해당 회원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여 포인트 이용실적 합산 등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는 그 목적의 적합성이나 대체수단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허용하는 경우,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주민번호 처리가 허용됨)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주민번호를 휴대폰번호, 회원번호, I-pin,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고 기존에 수집하여 보관중인 주민번호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2년(2016.8.6일까지) 이내에 모두 삭제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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