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문의주신 직종개편에 따른 대우선발 및 근속승진 산입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3조제1항제4호
종전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기능직에서 -> 관리운영직군 및 신설직렬 임용)
일반직9급 : 기능9급 이상의 경력 및 기능10급으로 근무한 경력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번 특례규정에 따라 두 경력을 합쳐서 5년이 경과한 경우 대우공무원 선발이 가능하며
6년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근속승진 기간에도 포함되어 근속승진도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에는 원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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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