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단축은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4조 및 제2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제24조 제2항의 법령상 의무 면제사항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임용령 제24조 제1항 및 제25조를 검토해 볼 사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5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을
각급 공무원교육원,일반교육기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위탁하여 일정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실무수습 포함) 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제1항에 25조제1항의 경우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시보임용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임용될 곳의 임용권자가 전 기관에서 받은 실무수습에 대해
교육의 내용, 교육기간, 임용예정 직무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시보기간의 면제 및 단축여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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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5조(시보공무원이나 시보공무원이 될 사람에 대한 훈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