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7호 특채(국가직->지방직)일 경우에는
4년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는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교류를 하셨다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3항의 4년 전출제한 기간에 적용 받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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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