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먼저 공무원 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제1항에 임용유예 사유로
1. 학업의 계속, 2. 6개월 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 있는 경우 3. 임신하거나 출산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될 경우 임용이나 임용 추천을 미룰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사안은 <각호 4. 그밖에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소속 자치단체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바, 부득이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임용 예정 자치단체로 제출하고
<부모님 병간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에는 부모님 건강이 하루빨리 회복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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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3조의2(임용 및 임용 추천의 유예)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