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보존문서를 전통한지로 인쇄하여 기록물 영구보존 및 닥나무 재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제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는 사무환경의 변화로 인해 기록물의 생산이 전자기록물로 생산되는 추세임을 알려드리며, 전자기록물의 경우 기록물관리법에 의거 진본성, 이용가능성을 유지할수 있는 방법이나 형식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중 중요도가 매우 높은 기록물에 대해서는 전통한지로 인쇄하여 보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이에 따른 보존공간, 보존비용예산, 한지의 인쇄성보완방법 등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는 전통한지를 활용하여 훼손기록물의 복원처리와 복제본의 제작에 활용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록물 영구 보존과 전통한지 활성화를 위해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국가기록원 기록관리부 복원연구과 (☎ 031-75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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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6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전자기록물 보존 및 관리)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매체 수록)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9조(보존방법)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4조(보존매체 종류와 규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