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관리운영직군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직급표상 5급 이상 직급은 없으나,
대우발령은 가능하며, 5급 직급이 없으므로 “5급 대우로 선발함”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우는 승진과 달리 임용행위가 아니므로, 직명과 상관없이 대우선발이 가능함.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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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