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 소속 직원가운데 지방기계운영6급 공무원이 2014. 4. 1일자 대우공무원 선발 대상입니다.
그런데 관리운영직군에서는 5급이 없는데 대우공무원 선발이 가능한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인사발령문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5급(지방공업사무관) 대우공무원으로 표기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특례규정에는 기존 기능직에서의 대우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종개편 이후에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 신규 대우공무원 선발에 대해서는 지침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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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관리운영직군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직급표상 5급 이상 직급은 없으나,
대우발령은 가능하며, 5급 직급이 없으므로 “5급 대우로 선발함”으로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우는 승진과 달리 임용행위가 아니므로, 직명과 상관없이 대우선발이 가능함.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공무원의 직급구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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