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1항 1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의 질병휴직은
"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임용권자가 최종적으로 휴직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자치단체 임용권자가 의사의 진단서 및 인력운영상황, 휴직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선생님의 난임휴직을 불허했을 경우에는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어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2100-3797)주시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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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