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미만 아동의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에 대한 증명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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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서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에 대한 증명을 위해 주민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으며, 휴대전화번호, 아이핀 등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하여 해당 조항의 목적 달성이 가능하므로 굳이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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