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조제내역을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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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정보제공이 가능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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