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처방전 보관시 보관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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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처방전을 보관하는 경우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을 이용하여 보관하는 경우 보관함과 잠금장치의 구체적인 기준 또는 구비요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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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은 종이문서로 된 처방전을 보관하는 경우, 챠트보관시설(책꽂이 등)에 잠금장치를 설치하거나, 장금장치가 있는 보관시설에 종이챠트를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절도, 파괴 등 물리적 위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기준과 구비요건을 마련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략적인 예시를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관시설> -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인하여 개인정보의 절도, 파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통제된 공간(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물리적 저장장소에서 보관하여야 합니다. - 통제된 공간은 반드시 개인정보 보관 전용공간일 필요는 없지만 출입에 대한 통제절차를 마련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 개인정보의 유출 및 불법열람을 막을 수 있도록 출입문 및 보관함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협회, 사업자 위탁을 통한 통합 보관 가능, 이 때 약국은 그 이행여부를 수시로 감독해야 합니다.) <보관함>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시: 시건장치가 된 캐비닛과 같은 외부 침입자 차단을 위한 잠금장치(열쇠, 자물쇠), 보안 기능을 가진 전자적 잠금장치 (키카드, 스마트카드), 생체 특성을 이용한 잠금장치(지문, 홍채인식기, 적외선 감지기) 등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답변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안전조치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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