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첫번째 질의답변>
공무원의 유학휴직의 경우 공무원의 능력향상과 행정발전을 위하여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의 대학(원)에 유학을 하게 된 때, 외국대학 등 공인기관이 개설한 교육과정에서 풀타임으로 어학연수를 할 경우(다만 사립어학원, 개인교습기관 등을 통한 어학연수과정은 제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로 지정해 둔 학교는 없습니다.
<두번째 질의답변>
유학휴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청원휴직의 일종으로 기관에서 유학휴직을 명할 경우 최초 2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보수의 50%를 지급받습니다. ※ 더불어 보수 뿐 아니라 승진소요연수 및 경력평정에도 50% 인정받습니다.
<세번째 질의답변>
유학휴직시 법령상 몇 년 근무해야 한다는 제한은 없으나, 소속 자치단체에서 청원휴직의 성격상 유학휴직 조건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진행하실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셨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 한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한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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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공무원법제63조(휴직) |
지방공무원법제64조(휴직기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