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은 연금구조, 민-관 보수격차, 퇴직금 유무 등 제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사례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은 민-관의 연금구조·보수수준 및 퇴직금 등이 거의 유사한 상황)
민-관 형평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이 유력한 대안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통합시 국가 재정부담의 정밀한 분석과 공무원연금의 징계·형벌시 감액,
수급요건(20년) 등 공무원의 장기·성실 근무를 유도하는 인사정책적 요인 등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 통합시 공무원연금 수입 단절(공무원연금 7%, 국민연금 4%), 퇴직금 지급 등으로 오히려 중단기적으로 국가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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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