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ㆍ군ㆍ구청 산하 동사무소(주민센터)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 되어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20조(하부행정기구)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에 그 소관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 기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면ㆍ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 (☎ 02-210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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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