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소급적용 요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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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1년2월11일 위의 주소지 빌라를 취득하여 2가구가 되어 3년안에 주택을 팔지못해 취득세 4,510,000을 또 내야합니다.작년말에 취득세율이 인하되어 작년 8월 매입자까지만 인하율이 소급적용되어 혜택을 주셨고 저는 그 이전 매입자라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집이 팔리면 세금납부에 문제없겠지만 집이 팔리질 않는다는게 문제입니다. 영구인하세율을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는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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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지방세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 귀하가 질의하신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간 폐지 및 영구인하 세율 적용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일시적 2주택자가 조건부로 감면받은 경우까지 영구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일시적 2주택 감면자가 3년 이내에  1주택자가 되지 않을 경우 에 대한 추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 해당 시기의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 일시적 2주택 의사가 없어 감면 당시 다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 문제, 기존 감면에 따라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한 경우까지 금번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요구 등 심각한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안이라  판단되어 현재로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2100-3945)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귀하의 깊은 관심과 고견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45)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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