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통장은 리통의 대표로서 행정의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전업이 아니므로 별도의 법령이나 규정에서 다른 직을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로 겸직을 금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겸직의 제한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