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기업 적립금 전환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무원보수 등 업무지침」에 포함된 「맞춤형 복지제도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자율항목은 직ㆍ간접적으로 조직의 업무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며,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및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 등은 구성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무원 복지포인트의 경우 기업들이 운용하는 적립금으로의 전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율항목으로 설계할 수 없는 항목(예시)
-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성형, 치열교정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관련 의료행위
- 단순 물품구입 등 복지항목 증빙이 불가능한 항목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연금복지과 (☎ 02-2100-4161)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