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작은 도서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설 조건은 건물면적 33제곱미터 이상에 열람석 6석 이상, 도서관 자료 1000권 이상이라고 알고 있으나 100제곱미터, 10석, 3000권으로 상향조정될 계획이라고 보도된 자료를 보았습니다.

상향 조정된 규정이 적용될 시기는 언제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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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입니다.  

도서관법시행령 [별표1]에 작은도서관의 시설 기준은  ‘건물면적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자료 1,000권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동 기준에 대해 우리 부에서는 전년 8월에 발표한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대책’을 통해 작은도서관에 대한 설치 기준을 강화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도서관법에 명시되어 있는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작은도서관의 설립 목적을 충족하기엔 현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이  실질적 도서관 서비스 제공엔 지급히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을 정상화 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제시된 내용입니만 현재 상위법인 도서관법에 대한 개정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하위법인 시행령에 대한 논의가 어렵고, 또한 법 개정은 각계의 의견수렴과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쳐 추진되므로 정확한 적용 일자에 대해 답변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립 작은도서관의 대한 등록을 현행 기준에 맞춰 한다고 하더라도 법적용은 소급적용 되지 않으므로 현행기준에 맞춰 등록하셔도 무방하리라 고려됩니다. 

 고맙습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국 도서관정책기획단 (☎ 044-203-2630)
    관련법령 :
도서관법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도서관법 시행령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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