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나라장터) 입찰을 통해 학교에 식자재 납품하고 있는 수산물 급식업체 입니다.
법인 회사이며 본사는 경기도 용인에 있으며 지점은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00지역 학교 급식 입찰에 참여하려면 학교에서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00지역으로 지역제한을 지정하여, 어쩔 수 없이 00지역에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00지점으로 입찰참가를 하여,00지점으로 학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본사는 영업신고(식품제조가공업, 집단급식소판매업)가 되어 있으며 00지역 학교 납품은
배송기사가 당일 새벽에 본사(용인) 공장으로 와서 물건을 수령하여
파주지역 학교로 직배송 하고 있습니다.
파주지점은 단지 학교와 계약만 했지 영업활동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제품 제조 및 배송도 모두 용인공장(본사)에서 직접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00지역 학교 납품 시 학교와 계약을 00지점으로 계약을 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면
00지점도 영업신고(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을 꼭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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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사업자는 안내공고일 전일 기준 해당지역에 소재한 

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지점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점투찰을 허용해서 수의계약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체결은 본점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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