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적격심사에 있어서 시설공사의 실적 인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시공실적 제출과 심사기준에 따르고, 실적증명서는 <별표 1-1>에 따라 <별지 제2호 서식>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동일공사 실적)와 <별지 제3호의2 서식> 시설공사 시공실적증명서(업종별 실적금액)를 사용하며, 물품의 실적 인정은 제4장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물품의 평가기준 “1-가”의 “주1)~7)”에 정하는 바에 따르고, 실적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 물품이행실적증명서를 사용하므로, 물품으로 발주하였다면 물품이행실적증명서로 시설공사로 발주 한 경우에는 시설공사실적증명으로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혼용하여 발급하거나 발주한 입찰과 다르게 발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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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