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직영기업의 여유금 운용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법」제17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이 발생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자치단체로 전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이외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의 전출 또는 대부에 대한 근거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예외 :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 또한「지방공기업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서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대해 출자, 대부 등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방공기업법령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서는 다른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 출자, 대부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지방공기업법시행령」제14조의2의 규정에서 주택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의 이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른 지방직영기업에의 경비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지방직영기업 이익금 처리 규정을 별도로 둔 점을 볼 때,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 여유금(이익금, 자본잉여금)을 활용하여 일반회계를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공사‧공단의 경우에도 「지방공기업법」제69조에서 공사‧공단의 여유금으로 지방채를 취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대부 등)하기 보다는 다른 특별회계 등에서 일반회계에 대부를 유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공기업과 (☎ 02-210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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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