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령」제7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통보서’를 통보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무원 범죄처분 결과 통보서를 접수한 이후 동일 혐의자에 대해 추가로 범죄처분 통보가 예정되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최초 비위사건에 대해 우선적으로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2개 사건이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징계업무처리를 위해 2개 비위사건을 일괄로 징계의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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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