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와 공가사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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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이며

전국체전이나 올림픽의 경우 공가 사유가 가능한걸로 되어있는데
군민체전, 도민체전의 경우 선수로 참가하는 경우 공가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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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공가사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선생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에 참가할 때에는 공가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국체전에 준하는 군민체전 또는 도민체전의 경우 공가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동호회 성격의 체육대회 등은 개인의 연가를 사용해야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복무담당관실(02-2100-332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댁내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4)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공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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