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추정금액이란 공사
에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관급자재는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는 자재가 아닌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입하여 공급하는 자재를 의미하는 바, 추정금액에는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입하여 공급하는 자재의 가격은 모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예규에서는 관급자재를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로 구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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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정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