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전보제한에 대해서는「공무원임용령」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5급이하는 2년의 전보제한이 적용되며, 전보제한 기간 중에 전보를 할 수 있는 예외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자의 경우는 3~5년의 강화된 전보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견책으로 인한 전보제한은「공무원임용령」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공무원임용령 제43조 제7항에 따라 각 소속장관은 자체 보직관리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하므로, 관련내용을 인사담당부서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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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