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 계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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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일반노무용역을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상대자가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법인등기부등본도 없고 고유번호증만 있는데 번호증에는 수익사업을 하지 않아야한다고만 표기되어있는데 일반 단순노무용역에서 부가가치세와 이윤을 제하고 계약을 할수 있는지...
아님 발주하는 용역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이어서 계약성립이 되지않는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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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장 제5절 제2관 "7-나"는 비영리법인의 이윤은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 이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체결시 관련 사업이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윤을 제외하고,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에 해당 할 경우 이윤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 예규 같은 장 같은 절 제1관 "4-라"는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 면세업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입찰공고문 및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92)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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