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전문)을 보게되면 100억 미만공사에 있어서 경영상태항목을 평가할때,
1.재무비율 평가방법
2.신용평가방법
3.종합평가방법 (재무비율 평가방법+신용평가방법)
위 3가지중 선택하여 평가하게 되는데 2.신용평가방법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할때 8개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되어진 등급을 기준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상태를 평가하게 됩니다.

제가 문의 드리는것의 원인은 8개 각평가기관들마다 기준이 상이하여 동일한건설업체라 할지라도, 등급에 차이가 발생하는것입니다. 또한 신평을 신청한 회사와 신용평가기관간의 관계에 따라서, 많게는 2단계까지도 등급이 변하게 된다는것입니다.
여기서 가장중요한것은 신평등급을 받을수 없을만큼 부실한 업체가 정상적인 신평등급을 획득하여, 입찰에 참여하는것은 물론, 낙찰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것입니다.

답신을 얻고자 하는것은 바로 이 평가기관들이 업체를 평가하는잣대가 되는 기준 입니다.
신용평가기관들에 직접 문의를 하고, 관계기관에 문의를 드려보고, 관련법규를 찾아도 찾을수가 없고, 신용평가기관들은 그 모호한기준을 알려주지않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어떻게 각 건설업체들을 평가하는지 그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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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설공사 등의 적격심사에 있어서 경영상태 평가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안전행정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등재한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하는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신용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금융위원회(서민금융팀, 02-2156-9477)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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