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병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병가는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의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와 병가의 연간 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사유의 병가는 최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병가사유로 제출할 수 있는 진단서에 구체적인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병가의 허가여부 및 기간은 소속 기관장이 첨부된 진단서와 당해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복무담당관실(02-2100-3324)로 연락주시거나,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www.mospa.go.kr>고객민원>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댁내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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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