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시험출제과입니다.
귀하가 질의한 정보보호론 과목에 대한 출제범위는 학문의 특성상 명확하게 특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 과목을 선택하려는 응시자는 “암호, 해킹, 보안(시스템, 응용, 네트워크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법규 및 제도 등”을 포함하여 정보보호론과 관련이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공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부 시험출제과(02-2100-8551)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금년에는 꼭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시험출제과 (☎ 02-2100-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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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임용시험령제12조(출제수준) |
공무원임용시험령제47조(시험의 공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