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안으로서 해당 용역의 근거 법령인 환경영향평가업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가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서 면허의 양도∙양수 및 계약상대자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됨에 따라 변경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발주기관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 및 해당 업체의 권리의무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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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