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양도, 양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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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단독수행하는 업체에서 환경영향평가업만을 양도하겠다고 발주자 동의서를 요구하여 문의드립니다.
- A업체와 사후환경용역을 수행중이나 업체가 보유한 면허중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면허만 B업체로 양도(기술자도 인력승계)후 현재 수행중인 용역을 B업체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발주자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업체주장 : 환경영향평가법 제38조에 의거 "영업양도, 합병시 양수자는 모든것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동의서 요구
- 계약시 적격심사 및 지역제한에 의거 낙찰된 업체이며, 계약체결후 이런 근거로 계약수행 용역을 양도한다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양도(부분양도)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를 남용하여
계약사항을 양도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을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발주자가 동의한다면 근거는 어떻게 잡아야할지, 양수업체가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한다면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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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지방계약 관련 법령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안으로서 해당 용역의 근거 법령인 환경영향평가업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검토가 필요가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법령에서 면허의 양도∙양수 및 계약상대자 변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지위가 승계됨에 따라 변경 계약 체결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발주기관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 및 해당 업체의 권리의무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92)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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