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 공무원증 규칙 제3조(공무원증의 발급권자 등) ①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의 공무원증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증 발급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위 규칙내용과 같이 귀 소속기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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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