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문1)
민간실적이며 하도급실적입니다.
(A주식회사→ B업체→ C업체)
(B업체에서 C업체에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발급해 줌)
용역의 경우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 방식은 있지만 하도급 실적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적격심사평가표에는 없습니다.
용역이고, 민간실적이면서 하도급실적이라 실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2)
민간실적 증빙자료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이체내역서, 준공관계서류를 요구하였는데
용역비 대금중 일부분이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준공검사일 이후에 이체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적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바쁘실줄 사료되오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