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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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술용역 적격심사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질문1)
민간실적이며 하도급실적입니다.
(A주식회사→ B업체→ C업체)
(B업체에서 C업체에 실적증명서,세금계산서 발급해 줌)
용역의 경우는 공동도급(공동이행,분담이행) 방식은 있지만 하도급 실적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적격심사평가표에는 없습니다.
용역이고, 민간실적이면서 하도급실적이라 실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질문2)
민간실적 증빙자료로 계약서, 세금계산서, 대금이체내역서, 준공관계서류를 요구하였는데
용역비 대금중 일부분이 세금계산서 발급일과 준공검사일 이후에 이체되었습니다.
이 경우 실적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바쁘실줄 사료되오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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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설공사 적격심사에 있어서 발주자가 개인?법인 또는 자체공사인 민간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Ⅰ-3”에 따라 실적증명서에 도급계약서, 인허가서류, 준공관계서류 및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용역의 실적인정 기준은  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을 준용하고 있는 바 기술용역의 민간실적 인정 시 하도급 실적에 대한 인정 여부는 건설기술 관련 법령에 하도급 인정을 하고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국민신문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4127)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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