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 전입시 강임한 공무원에 대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법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유사 질의응답을 찾아봤는데, 정확하게 답이 나온 경우가 없어서요.
국가↔지방으로의 인사교류(전·출입)는 의원면직과 제한경쟁임용의 형태를 띄는 것으로,
지방↔지방으로의 인사교류(전·출입)와 형식을 달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1. 국가7급(A) → 강임 → 국가8급 → 지방자치단체 전입 → 지방8급 → 지방7급(B)
2. 국가7급(A) → 지방자치단체 전입 → 지방7급 → 강임 → 지방8급 → 지방7급(B)
3. 지방7급(C) → 강임 → 지방8급 → 타 지방자치단체 전입 → 지방8급' → 지방7급(B)
4. 지방7급(C) → 타 지방자치단체 전입 → 지방7급' → 강임 → 지방8급 → 지방7급(B)
위 4가지는 타 기관 전입(강임) 후, 지방7급으로 승진한 경우인데,
각각의 경우 지방7급(B)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계산 시,
국가7급(A) 또는 지방7급(C) 재직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3조제5항에 따르면
강임되었던 공무원이 원래의 계급으로 승진된 경우,
강임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고,
제33조제6항에 따르면
퇴직한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
퇴직 전의 재직기간 중 현재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에 포함합니다.
위 1번, 2번은 국가→지방으로 전입한 경우로,
강임을 지방 전입 전에 했느냐, 전입 후에 했느냐로 나뉩니다.
그런데 1번의 경우, 강임 후 국가8급으로 퇴직 후, 지방8급으로 신규임용되어 국가7급 경력이 포함되지 않고,
2번의 경우, 국가7급으로 퇴직 후, 지방7급으로 신규임용 후 강임된 것으로
국가7급 경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울러 3번, 4번은 지방→지방으로 전입한 경우로,
강임시기가 다른 지자체 전입 전후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타 지자체에서의 지방7급 경력(C)이 현재 지방7급 경력(B)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명확한 답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