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 1)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폐업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제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질의 2)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제2절 “6-나”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폐업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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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