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근로자가 정식으로 출근하기 이전에 채용을 취소하는 ‘채용내정의 취소’의 경우도 일종에도 ‘해고’로 봅니다.
※ 채용내정은 통상적으로 본 채용(정식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선정하여 두는 것을 의미하고, 현실적으로 취업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채용내정취소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서울고법 99나41468, 2000.04.28.).
2. 귀 질의의 경우, ‘채용내정의 취소’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귀하께서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채용내정을 취소당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귀하께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민사법원에 손해배상소송 또는 근로자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 민사소송과 관련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07043216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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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