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전문대학 중 2013년까지 기관평가인증(조건부 인증, 인증유예 포함)을 받은 전문대학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Ⅰ, Ⅱ, Ⅲ 유형에 신청 가능합니다.
◦ 단, 평가인증유예 대학이 선정된 경우에는 유예된 당해 연도는 사업비 지원을 제외하며, 대학 자체 예산으로 특성화 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다.
※ 2013년까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에서 불인증 또는 미신청 대학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및 학내비리, 행정제재 등의 사유가 중대 명백한 대학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담당부서 :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전문대학정책과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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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