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중 인증유예 대학도 Ⅰ, Ⅱ, Ⅲ 유형 사업에 신청이 가능한지요?

1 답변

0 투표

◦ 전국 전문대학 중 2013년까지 기관평가인증(조건부 인증, 인증유예 포함)을 받은 전문대학은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Ⅰ, Ⅱ, Ⅲ 유형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평가인증유예 대학이 선정된 경우에는 유예된 당해 연도는 사업비 지원을 제외하며, 대학 자체 예산으로 특성화 사업 추진할 수 있습니다.

※ 2013년까지 전문대학 기관평가인증에서 불인증 또는 미신청 대학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및 학내비리, 행정제재 등의 사유가 중대 명백한 대학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지원관 전문대학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