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지체기간 중 불가항력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이행이 계속 지체되는 경우 그 해당 일수는 지체일수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발주기관이 동절기 시공 중지를 지시한 경우라면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에서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관련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답변은 법적 효력이 없으며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다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관리과 (☎ 02-2100-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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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0조(지연배상금) | |
출처: 국민신문고